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신설 ▲품목제조신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개선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 확대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 등이다.

특히,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리가 보호되고,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식약처는 내다봤다.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란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나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토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건강기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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