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점검…총 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임대 분양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임대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1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해 주거비·물가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항 등 총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주거비 물가 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시정 전에는 임차인이 미풍양속 또는 공동 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 임대인은 사전 공지 등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제는 공동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와 건물의 관리·사용 관련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임대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했었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 기간동안(통상 2년)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대차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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