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명 적발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거나 판매한 20명을 적발했다. 약 28억원 상당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총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윤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등에게 6억1100만원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약 900개 품목을 9명에게 약 7억900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한모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모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현직 간호사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것"이라며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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