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변호사

새점유자 명의 승계집행문 부여받아야


건물주 A는 소유 건물을 B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에 2년간 세를 줬다. 위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B는 처음 6개월간은 세를 잘 내다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 수 차례 독촉을 했으나 벌써 1년째 차임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A는 B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 중에 B가 해당 점포를 A와 상의도 없이 C에게 양도하고 C가 그 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A는 B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임대차가 종료돼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 중이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원고가 변경된 새로운 점유자로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소송이 지연되고 매번 바뀔 때마다 피고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될 경우에는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은 소송수계절차와 가처분절차, 승계집행문 제도 등을 두고 있다. 소송수계란 소송 중에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기존의 소송을 새로운 당사자로 수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지위의 승계가 이뤄진 경우, 피고의 수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를 고정해 주는 효과를 보게 한다. 즉, 점유지전금지 가처분이 집행이 되면 당사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의할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해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해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해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

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소송을 하면 도중에 당사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피고를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새로운 점유자 명의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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