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교부금따라 ‘흔들 흔들’

[일간투데이 김동초 기자] 2017년 올해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지 22년이 되는 해다. 지방자치제도가 새로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적잖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주민중심의 자치모델을 정립하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 진정한 지역분권시대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지자체마다 예산확보에 대한 재정자립이 편차를 보이며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서울과 울산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90%를 넘고 있다. 이에 비해 인구가 적고 낙후된 농촌지역을 포함한 기초생산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등은 불과 30%선에 불과하다. 부족 재정은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한다.

지방교부세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원활한 행정에 관한 문제점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여겨진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래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해 균형적인 집행이나 효율에 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어 제도 집행을 위한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자. 

지방교부세란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공정한 발전과 각종 서비스 인프라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말한다. 즉 국가가 지방에 대해 교부하는 세를 말하며 지자체의 각종 행정집행을 위한 재정 수요 조달이 열악하거나 창출이 불가능할 때 해당 자치단체에 중앙 정부가 국가의 예산, 즉 국세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 불균등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로 줄여서 지방교부세라고 한다. 

국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액을 측정, 그 금액이 기준 재정수요 액에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보충하는 재원으로 보면 된다. 산출과 기준의 근거는 해당 지자체의 면적과 그에 따른 인구와 공무원 수, 노령인구 수, 가구 수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한다. 

지방교부세를 분류하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나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이다. 이는 매년도 기준 재정수요액에 비해 기준 재정수입액에 미치지 못 할 때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세다. 다시 말해 부족분에 기초해 교부하는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대처나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의 재정부분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을 포함한 불가항력의 사태나 재해 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한해 교부되는 특별재원이라고 보면 된다. 이어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원하는 세금이다. 

그동안 대두돼 왔던 지방교부세 문제점에서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 규모의 확대와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 배분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재정력의 합리적인 반영이 이뤄지도록 제도화 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교부금보다는 지방교부세가, 지방교부세보다 지방세가 지방분권에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장을 지냈던 김철민 의원도 지방교부세의 개혁으로 지역분권시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세 김필헌 연구원은 “다방면의 문제들에 대응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나름 제도 합리화를 위해 애써 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제도가 구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꿀 시기가 됐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 운영행태가 지방교부세의 교부금액 여부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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