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판매·근린생활 시설 등 활용 가능…3.3㎡당 459〜513만원

▲ 의정부민락2 자족시설용지 조감도. 자료=LH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가 의정부 신시가지의 중심축 의정부민락2내 마지막 자족시설용지 7필지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민락2지구내 마지막 자족시설용지로 도시형공장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자족기능 제고를 위한 용도 외 필지위치에 따라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인근에 이마트와 코스트코가 위치해 있고 현재 개발 중인 고산 공공주택사업지구와 가깝다. B-6·B-12·A-6·단독6 블럭 등 주변 택지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 배후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3.3㎡당 459〜513만원 수준이다. 통상의 상업용지와는 달리 입찰이 아닌 추첨으로 계약자를 선정한다.

건폐율 60%·용적률 400% 이하로 최고 10층까지 건축 가능하며(자족6은 60%·250%·5층이하) 지구계획상 업무시설·벤처기업 등 주용도는 7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 부용도는 30% 미만 범위에서 활용 가능하다.

의정부민락2 지구는 의정부시 동측 낙양동, 민락동 일원 사업면적 262만1000㎡, 1만6000여세대를 수용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지구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을 통해 서울로 15분안에 닿을 수 있다.

매입신청은 25∼26일 이틀간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추첨은 26일, 계약체결은 내달 10∼11일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LH 서울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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