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개선 및 수수료 안내 등 정보제공 강화

▲ 사진=김태경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방침이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소멸포인트는 가맹점에 환급 또는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사용되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는 특정한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포인트를 추가 적립하는 포인트 가맹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때 포인트 적립비용은 가맹점이 별도로 부담한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을 홍보도 해주고 혜택을 제공하면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대금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충분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영세 가맹점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우선 최고 5%인 수수료율을 최고 2% 수준으로 자율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평균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은 0.39%이며, 실제 5%의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가맹점 비중은 0.1% 미만에 불과하다.

2%를 초과해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부담하려는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을 알려주고, 2%를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 놔야한다.

또 가맹점에서 적립한 포인트 가운데 5년이 지난 소멸포인트를 카드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할 방침이다. 이 포인트는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사용(별도계정 구분관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포인트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계약 갱신 안내문에 포인트적립수수료 총액(부담)과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혜택)를 포함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수료 부담과 제공받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별 준비과정을 거친 후 6월부터 개선안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돼 가맹점의 권익이 증진되고 불완전 판매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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