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은 브레이크 레버 위치와 표시사항 등에서 개선이 필요
시험결과, 제품 간에 주행거리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페달보조방식이 최대 약 1.9배, 전기모터로만 주행하는 스로틀방식이 최대 약 1.6배 차이를 보였다.
페달보조방식 주행거리는 배터리를 완전 충전한 후, 사람의 페달력 50%와 전기모터의 보조 50%로 75㎏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주행시험기로 시험했다. 이 같은 조건에 앰아이피테크(APOLLO MARS M3) 제품이 111㎞를 주행해 7개 제품 중 가장 멀리 이동할 수 있었고, 게이트비젼(YUNBIKE C1) 제품이 60㎞를 주행해 제품 간 최대 약 1.9배 차이가 있었다.
전기모터로만 주행하는 스로틀방식은 배터리를 완전 충전한 후 75㎏의 하중을 가하여 주행시험기로 시험했다. 알톤스포츠(CITY) 제품이 42㎞를 주행하여 스로틀 주행기능이 있는 5개 제품 중 가장 멀리 이동할 수 있었다. 게이트비젼(YUNBIKE C1) 제품의 주행거리는 27㎞로 가장 짧아 제품 간 최대 약 1.6배 차이를 보였다.
배터리의 고온변형, 과충전, 외부합선 등 배터리 안전성에서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 자전거 차체 피로·내구성, 제동성능 등 품질에서도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레버위치와 표시사항에서 미흡함을 보였다.
전기자전거는 안전기준에 따라 앞 브레이크는 핸들의 왼쪽, 뒤 브레이크는 오른쪽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벨로스타(폴딩스타S)는 반대로 장착되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였다.
게이트비젼(YUNBIKE C1), 앰아이피테크(APOLLO MARS M3) 등 3개 제품은 안전 확인 또는 안전인증 번호, 제조년월, 판매자명, 모델명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지적을 받은 해당 업체들은 브레이크 레버 위치 수정과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내년 3월 22일부터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계별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주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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