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이인규 기자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도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Books are for all)" 이 문장은 인도의 사서이자 교육가였던 랑가나단(Shiyali Ramamrita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대 법칙 중 두 번째 법칙이다.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소수의 이용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공유에 대한 권리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을 잘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공공도서관 민관위탁 운영을 놓고 공공성을 우선시 하느냐 경제성을 찾느냐에 따라 찬반 의견이 뜨겁다. 전자는 공공도서관 운영은 지자체 및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민간위탁은 지식대중화의 중심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과 평등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서관이 경제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앞세우다 보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의 운영 비용이 전가 될 가능성을 강조한다. 결국,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도서관에 접근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반면, 후자는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면, 업무효율화와 수익 사업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등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1일 대구시 북구청에서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이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서관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 법조항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립,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다.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란 글귀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결국,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여부의 핵심은 이를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이용자 편의성 등이 증대될 수 있는지다.

찬반을 주장하는 각 단체들은 자신의 입장을 앞세우기 보다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선행 돼야 한다. 계층 및 세대 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회적 안전판은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