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公, 휴게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이번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집중 개선된다.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휴게소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앞까지 연결된 점자블럭을 측면의 점자표지판 앞으로 옮기게 되면 시각장애인·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내에 있는 대·소변기 등 시설도 관련기준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체 개선된다.
오인권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관리부장은 "일평균 15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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