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5000원을 내면 유명 화장품을 무작위로 보내준다는 랜덤박스.

하지만 광고와 전혀 다른 물건을 받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가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랜덤박스'에 5000원을 지불한 20대 여성은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은 향수를 받았다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랜덤박스 업체들이 실제 보내는 제품의 상세사진과 구매자의 부정적인 후기까지 
모두 게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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