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향수·화장품…롯데는 주류·담배 등 사업권 획득
관세청 심사결과 발표…10월말 개장 후 5년간 면세점 운영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신라와 롯데가 최종 선정됐다.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27일부터 특허심사위원회를 연 관세청은 지난 29일 오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라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DF1(향수·화장품) 구역을 차지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인천공항 2터미널 개항 일정에 맞춰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는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 사업권을 획득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2001년 인천공항 1기 면세사업부터 16년간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제1여객터미널 사업과의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를 통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와 신라는 두 구역에서 최종 후보에 올라 사실상 특허 획득을 확정한 상태였다.

두 회사는 각각 낙찰받은 구역에서 후보 기업 중 가장 많은 임대료를 제시했다.

현재 롯데와 신라는 신세계와 함께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도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다시 찾은 데 이어 인천공항 면세점 확장에도 성공했다.

신동빈 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과 올해 연말 만료되는 코엑스점 특허 재승인 등 변수가 남았지만 일단 눈앞의 과제는 해결한 셈이다.

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으로 지난해 강남 진출을 시도했다가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인천에서도 웃었다.

지난해 11월 태국 푸껫에 첫 해외 시내면세점을 연 신라는 지난 27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 일본 기업과의 합작면세점 '다카시마야 면세점 신라(SHILLA) & ANA'도 개장했다.

최근 면세점업계는 '한국 관광 금지령'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약 40%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항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내국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서 사드 보복에 따른 타격이 덜하다.

해외면세점 역시 중국인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 다변화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활로가 될 수 있다.

이번 2터미널 입찰에서 대기업 몫은 DF1, DF2 외에 DF3(패션·잡화)까지 세 구역이었다.

DF1, DF2 입찰에는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도 참여했지만 면세점업계 양대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가 승리했다.

유찰된 DF3 구역은 임대료를 10% 낮춰 재입찰이 진행되지만 신세계와 한화가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전품목)에는 SM, DF5(전품목)는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고,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하게 됐다.

롯데와 신라를 비롯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연다.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 간 면세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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