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달간 할인 대상 확대…동반 보호자 1인도 혜택 적용

▲ 아시아나항공 A380 여객기. 자료=아시아나항공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국내 항공업계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국내선 특별할인 대상을 확대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국가유공자와 유족, 동반자는 물론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30∼50%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해준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동반자에게만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동행 보호자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자료=대한항공


대한항공은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30%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할 계획이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이코노미석에 한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간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 A380-2 항공기. 자료=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유공자나 유족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게 30∼50% 할인해준다. 아시아나는 유공자 가족이 아니라도 국가유공자와 동반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에는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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