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민성 기자]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해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습니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열악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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