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걷은 '권력기관 대수술'

▲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 '성역없는 수사'
수사권·기소권 분리 '檢개혁'

자치경찰 전국적 확대 방침

신설 안보수사국에 대공수사권
국정원 정치개입 원천차단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면서 권력기관 대수술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의 사유화로 인한 부패로 인해 `박근혜-최순실`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며 권력 적폐 청산을 강조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원인은 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의 붕괴"라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을 대수술해야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 검찰개혁으로 법치 기본 바로 세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청산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그 구체적 예로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자치경찰 전국적 확대 등을 내세웠다.

공수처 신설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때부터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문제다. 공수처 신설을 통해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범죄 수사의 주체인 대한민국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즉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상명하복의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로 되어있는 체계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수사가 힘든 게 현실이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찰,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는 더이상 권력의 병풍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가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신설함과 동시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에 포함시키겠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의원들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옥상옥(집 위에 또 집을 지음. 이미 있는 것에 필요 없이 덧보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란 현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에서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을 분리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 및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소권은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에서 재판부에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게 해서 최근에 발생했던 법조비리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자치 경찰이란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책임도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부 소속의 국가 경찰과는 달리 일부 지역소속으로 그 지역과 지역 주민의 치안 및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자치 경찰제의 장점으로는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에 대한 귀속감으로 경찰의 친절·봉사도를 제고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로 범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기관 간 상호협력이 필수인데 자치 경찰의 경우 분리가 되어 있기에 기관 간 상호협력이 불가능하고, 지방자치가 주체이기 때문에 지방정치가 부패할 경우 필연적으로 경찰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자치 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국정원 대개혁…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국정원이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았던 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사건으로 대선 개입이라는 논란까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나라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한국형 CIA로 새 출발 하겠다"며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간첩 조작이나 국내 정보활동의 빌미가 됐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는 대신 대공수사권을 국가경찰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와 인권보호, 국정원의 정치개입차단이라는 3가지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적폐청산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그의 의지로 집도될 권력기관의 대수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권력타파가 이뤄지고 나아가 적폐청산이 실현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