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어린이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카페나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노키즈존'이라고 불리는 곳을 찾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고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노키즈존'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출입을 막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노키즈존'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일간투데이에서 '노키즈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P씨는 주말마다 카페를 찾아다닙니다. 카페내 디자인과 커피맛도 중요하지만 그 중 필수요소는 노키즈존 여부입니다. P씨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사고도 생길수도 있고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에게 질렸다”며 “'노키즈존' 카페가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노키즈존' 카페를 운영하는 H씨는 아이들을 받지 않아도 매출 측면에서는 지장이 없다며 '노키즈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H씨는 “아이들 때문에 꾸며놓은 카페가 지저분해지고 소란스럽게 행동해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영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노키즈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4.7%, ‘반대한다’는 응답이 36.2%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높았습니다.

또한, 경기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중 93.1%를 차지했습니다.

'노키즈존' 찬성 입장에서는 영업 방침을 정하는 것은 업주의 권리이며, 소비자들은 아이들이 없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이들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다른 손님의 상을 건드려 사고를 당한다면 그 책임이 아이의 탓인지 음식점 업주의 탓인지 책임을 명확히 물을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점에서 다섯 살 아이가 뛰어다니다 옆 테이블의 상을 건드려 끓고 있던 냄비가 옆테이블 손님의 다리로 떨어지면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책임이 불분명해 화상 2도를 입었어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침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이의 출입을 막는 것보다 아이와 동반하는 부모에게 아이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말이나 문구를 통해 경각심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고치는 아이도 부모가 무관심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나 부모가 대다수라며 소수의 사례로 잘못 없는 사람들까지 적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3살 아이를 둔 A씨는 “'노키즈존'은 아이들에게 차별을 두겠다는 말인데 사회가 너무 잔혹해졌다”며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손님을 골라받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상  '노키즈존'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이 타인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아이를 두고 갈 곳이 없다며 불만만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캠페인이나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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