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미처리법안...개발이익환수법 등

건교부 주요 법안 7개가 17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모두 오늘 오전 국회 건교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과 함께 상정된 나머지 5개 법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화물유통촉진법 등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내년 4월부터 각각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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