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미처리법안...개발이익환수법 등
두 법안과 함께 상정된 나머지 5개 법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화물유통촉진법 등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내년 4월부터 각각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