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230개 업소로 운영 확대…7월 중 지정증 교부

▲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증과 홍보로고. 자료=서울시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현재 203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3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는 지난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해 기준 서울시 거주 27만3000여명의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55) ▲일어(31) ▲영어·일어(8) ▲중국어(4) ▲기타 언어(5)로 지정돼 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57) ▲강남구(23) ▲서초구(17) ▲송파구(15) ▲마포구(12) ▲기타 구(79)로 분포돼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영업 중인 자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없는 자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말하기·쓰기)에서 60점 이상 받은 자 등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또는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코트라, 주한 각국 공관 등에 홍보된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은 철회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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