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일부 전관 변호사들이 ‘형사 소송 1건당 50억’ 등에서 보듯 현직 때 맺은 인맥을 활용해 터무니없이 많은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정의의 화신인 양 사정(司正)의 칼을 맘껏 휘두르던 판검사가 전관이 되어선 ‘법조비리의 대명사’처럼 전락한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재조든 재야든 공정하고 깨끗하면 나라가 안정된다.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고뇌와 번민을 하는 법조인이 그리운 이유이다. 개방화시대,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법조인의 윤리의식과 자세 변화가 요청된다.
■대선 후보들 검찰 개혁 한목소리
법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일반국민에게 강요할 일인가. 아니다. 문제는 법질서 확립의 대상은 바로 법조인이라 데 심각성이 있다. 판사·검사·변호사를 지칭하는 ‘법조삼륜(法曹三輪)’이 개혁대상인 것이다. 현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검찰의 횡포, 무성의한 재판과 판결문을 남발하는 법관, 법 장사꾼으로 전락한 일부 변호사 등 사람과 사회에 대한 애정 결핍의 법률가들이 적지 않은 세상이다. 먼저 검사를 보자. ‘검찰의 꽃’이라는 전·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곤 했다. '정윤회 문건'과 '국정농단 사건'의 초기 미온적 수사 등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 후보들이 검찰과 정치 개혁 문제에는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다. 이는 안보와 외교 부문에서 이념과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내며 난타전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정치·검찰의 개혁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력을 받아 강력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무소불위 기득권 내려놓는 결단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미래를 밝게만 예상할 수 없다. 정치와 검찰 개혁 과제는 대선 때마다 공약의 단골 메뉴로 올라왔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의 실패는 이제 거짓의 트라우마로 남아 유권자 국민의 불신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다. 오는 12월까지가 임기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직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출신으로, 그간 검찰 개혁을 역설해 온 조 신임 민정수석의 등장으로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 등 경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과의 기능 재조정이 불가피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새 정부가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주현 대검 차장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키로 했다.
여하튼 정치·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직결된다. 따라서 그 개혁은 그들의 집단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정권 초반에 이뤄져야 제대로 된 결실을 볼 수 있다. 개혁에도 타이밍이 있다. 지금이 적기다.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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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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