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팀 홍보영 기자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김영란법 시행 뒤 맞는 첫 스승의 날 풍경이 기존과 사뭇 다르다. 스승의 날마다 카네이션 준비로 분주하던 꽃집이 오늘은 한가하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색종이로 만든 꽃도 달아줄 수 없다고 들었어요. 매해 카네이션을 통해 작은 정성이라도 표현해 왔는데 그마저 할 수 없게 돼 씁쓸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종이꽃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올해 개별학생은 종이꽃도 전달해선 안 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히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싶다면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학생대표가 달아주는 방법이 있다. 다만 모든 학생이 손 편지를 전달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혼란도 야기했다. 유치원, 기간제를 포함한 초중고교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만, 방과후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 학원 강사에게는 선물이 허용된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도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 원장에게 선물하는 것은 불법이며, 초중고교라도 학부모가 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의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이 또한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

이처럼 법 적용 대상이 제각각이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스승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혼란이 적잖다. 학교 선생님에게는 마음만 전하고, 학원 강사에게는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 아이러니한 장면도 연출된다.

그러나 스승을 향한 고마운 마음은 법 제재의 틈 사이로 새로운 싹을 틔워내고 있다. 학생들이 롤링페이퍼나 감사 동영상, 악기연주 등 작은 이벤트를 직접 열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전국 6000여 초등학교 가운데 7.5%인 450여 곳은 학교 문을 닫고 각자 스승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 다소 혼선을 빗을 수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수한 정신을 되살릴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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