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지방자치

자치단제를 지방정부로 '개명'

개헌통해 지방정부 권한 확대
자치행정·입법·재정·복지등
4대자치권 보장위한 법개정도

국민발안제·주민자치회 도입
정당공천제 폐해도 개선나설듯


[일간투데이 김동초 기자]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제고와 자치행정권·입법권 등 확보가 시급하다. 결국 지방분권의 시작은 재원창출 및 행정권의 원활한 기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재원이 부족하면 분권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종속관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지 지방의회는 26년, 자치단체는 22년이 지났지만 나타난 결과는 전국 지자체의 9할 이상이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분권은 불가능한 얘기다. 현재 전국 76개 단체가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내세웠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시·도지사 자치 국무회의 신설 등 의견들이 다양했다. 일각에선 지방자치를 헌법 1조에 규정하는 스웨덴 식 지방분권모델도 거론되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근본 문제는 지방재정 악화를 막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중요한 정책의 한 축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후보 시절부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먼저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한 헌법 개정에 동의했다. 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고치고 국민발안제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두고는 자치 행정권,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정부조직을 만들거나 개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분권형 개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해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치입법권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문 대통령은 지방대학 육성 정책과 함께 학력차별 철폐, 기업 블라인드 채용, 지방 인재 및 계층선발 비율 확대 등 공정성 확보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비등한 가운데 문 대통령 자신이 공언했던 이 같은 지방분권 해법들을 새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에 어떤 식으로 녹여낼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한결같이 지방분권을 강조했지만 당선된 뒤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지 않았다.

21세기형 국가발전 모델은 지방분권과 권력분산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권, 자치 조세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책 기조로 삼아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이다.

정당공천제 개선도 개혁과제 중 하나다. 지방자치제를 부활한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는 광역의원만 정당공천을 했고 기초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이 없었다. 1996년부터 기초와 광역 모두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당공천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자치라는 근본적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나며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중앙당을 등에 업고 기득권과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세를 통한 정치풍토가 종속적인 현실 정치판에서 도저히 개선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의 민주주의의 실패를 불러왔고 심지어 봉건시대의 지방 토호처럼 가신정치와 같은 행태를 띠기도 했다. 기초나 광역의원들은 공천권을 받기위해선 지방의원본연의 활동과 실적에 대한 사명은 도외시되고 반면 지역 위원장인 국회의원의 눈도장이 확실한 공천권과 당선을 보장하는 일 순위가 되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치러 진 4·13총선에서도 지방의원과 광역의원들의 처절한 헌신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의원개인의 진실한 의정활동보다는 지역위원장의 공천이 기초의원들의 모든 필요조건에 훨씬 앞서는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지적되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은 지방의원들이 공천에 사활을 걸면서 기득권정당의 파워와 함께 부패와 부정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중앙당의 개입으로 기본취지인 지방자치의 실종을 불러왔고 책임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한다는 당위성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정치의 다양한 정치세력의 존재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정당을 통한 기초정치의 등용문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예속화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 여야 협의를 통해 이런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세력들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고, 재정 자립도 제고와 자치행정권·입법권 확보 등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 의 꽃이라는 지방자치를 반석 위에 올려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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