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올리브애드 CEO
■ 허위·과장광고의 대명사로
이렇듯 우리나라 최초의 광고인 ‘덕상 세창양행 고백(1886년)’보다 앞서진 않았지만 제약광고는 초창기 한국 광고계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청심보명단(1911) 광고 이후 제약업계에서는 화평당약방 자양환(1915), 동화약방 활명수(1929), 천일약방 됴고약(1934), 기나뽄(일제강점기), 삼천당 대학목약(1936), 중장탕(일제강점기) 등 수많은 의약품 광고들이 쏟아져 나왔다.
예로부터 약장수는 허풍 과장의 대명사로 불리웠다. “자,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의학박사 아무개 선생이 10년 연구 끝에 개발한 신약으로…” 장터에서 울려 퍼지는 약장수의 구성진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결국 호주머니를 털어 ‘만병통치약’ 몇 병을 사고야 만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초창기 의약품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가 많았다. 그러나 광고 시장이 점차 정착이 되고 광고윤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대광고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됐다.
■ 1993년돼서야 법적 관리기준 마련
초창기에는 광고심의위원들은 주로 광고 전문가인 제약회사 광고 책임자들로 구성이 됐다. 그러나 업계 자율심의제도로 운영하다 보니 아무리 공정하게 심의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볼 때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늘 존재했다. 더구나 사전심의에 통과해 광고를 집행했어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후 점검에 적발이라도 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가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사후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는 의약품사전심의 제도가 뭐가 필요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제약협회에 완전히 일임하고 법적으로도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사전심의가 의무화됐고 법적인 구속력도 생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고심의위원들도 당초 제약업계 인사 위주에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협회, 소비자단체와 여성단체 등 외부 추천 인사들이 전체 심의위원 13인중 8인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도록 바뀌었고, 위원장도 반드시 외부단체 출신 위원이 맡도록 변화됐다.
이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와 웹툰 등 온라인 의약품광고가 크게 늘면서 2010년부터 기존 인쇄와 방송의 매체 구분에서 온라인 분야를 독립, 별도로 신설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한 광고에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계속)
이정백 광고대행사 올리브애드 CEO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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