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을 결정했습니다.

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거론하며, 이 교사들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 해석을 달리해 생각보다 쉽게 순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는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 순직이 인정돼 있습니다.

인사처는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부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정부가 왜 그토록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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