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생명의 박스인가? 영아유기 조장 불법시설인가?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 하지만 베이비 박스는 버려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의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간투데이에서 베이비박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울 관악구 난동곡 우림시장 옆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2009년 12월 설치돼 뜨거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온 베이비박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 손잡이에는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와 유기하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라는 안내문이 적혀있습니다. 문을 열면 작은 상자가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1149명의 아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 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국내 입양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베이비박스 이용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입양된 아동 수는 1057명으로 2011년 2464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자격 등을 규정한 입양특례법이 2012년 시행되자, 이듬해인 2013년엔 922명까지 줄었습니다.

반면, 베이비박스 이용건수는 2012년 79건, 2013년 252건, 2016년 278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관련 관계자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입양특례법 이후 입양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베이비박스는 절차가 없습니다. 실제로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한 결과에 따르면 입양은 출생신고 자체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베이비박스 이용자는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베이비 박스로 들어온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으로 보내진 다음 단독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단독호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는 친부모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입양의 경우는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훗날 아이가 부모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형법은 영아 유기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타인이 저지르는 범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조’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죄를 조장하며 방조하는 행위라며 아동복지법이 정한 최소한의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베이비박스 관계자는 “부모에게 아이를 다시 데려가도록 최대한 설득하므로 방조나 조장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박스는 사회적 공감대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 불법 여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베이비 박스는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불법시설이라며 교회가 아동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돌보는 점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영아 유기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베이비박스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100여 곳, 체코 47곳, 폴란드 45곳, 일본 1곳 등 정부 또는 민간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은 적극적인 성교육과 더불어 익명추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 유기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급속히 증가해 2013년에는 225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베이비박스 이 외의 장소에 유기된 아기의 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 박스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은데요. 서울소재 S대학교 교수는 “베이비박스에 맡기면 잘 보살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동유기가 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생명의 박스이냐 아니면 영아 유기 수단이냐는 논란은 계속되어 가고 있지만 아이를 버릴 수 밖에 없는 현실속에 양육의 책임을 모두 미혼모에게만 떠 안게 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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