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시대 흐름이다. 당위다. 우리 사회에서 고용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이뤄진다.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중소기업이 살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내정한 것은 `재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 저승사자' 등의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 서 온 인물이다. 참여연대 재벌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했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로 맞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정보 수집을 전담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공정위 조사국 부활 및 재벌범죄 무관용 원칙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도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강력한 재벌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재계는 투자와 고용 등 국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점은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고 본다. 재벌 개혁이 경제 위축을 가져와선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은 합리적 절차와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행해지고, 최종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재벌개혁과 함께 규제 혁파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부조리한 행태에는 철퇴를 가하되, 정상적 기업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날 선 칼날은 실용성을 겸비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법이다. 재벌 개혁의 목표와 수단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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