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데이트폭력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넘어서 살인까지 저지른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늘어나게 된 것일까요? 일간투데이에서 살펴봤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이던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 등을 말하는데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인의 개인 생활에 간섭하거나 구속하려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이 어렵고 보복 폭행 등 2차 피해가 두려워 피해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수법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얼굴에 염산을 붓거나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공격하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 서울 강남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늦은 대응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9일 서울 강남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 뒤 숨졌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헤어지자던 여자친구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범죄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연인사이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신고자가 3만명이 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은 2012년 7584명,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입니다. 지난해에는 8367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데이트 폭력으로 46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평균 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특성상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옛 정을 생각해 적당히 타협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집착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병원 정신건강의학과 P의사는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는 자신의 연인을 소유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데이트 폭력 역시 고유한 사랑 방식이라고 착각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전 남자친구에 대해 폭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데이트폭력의 공론화가 목적이라고 해도 공공연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공론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클레어법은 지난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재정됐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폭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연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경찰 및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록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일부 단체에서도 한국판 클레어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레어법이 프라이버시권과 상충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범죄전력이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인이라는 범위가 애매하며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 폭력이 해결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12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