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 기준 초과시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 설치"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의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도 안심지하수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심지하수 콜센터'로 접수를 받은 뒤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안심지하수 콜센터를 통해 정수장치 사후관리, 지하수 관정 관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공동시설 개발, 관정 주변 오염원 제거, 기존 지하수 관정 중 수질·수량을 만족하는 관정을 '안심지하수'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심 소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심지하수 사업을 지속하고, 지방 상수도 보급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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