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조직이든 성실하고 창의적인 인물이 우대 받아야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성과연봉제는 대표적 제도 중 하나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서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오랜 기간 운위되던 ‘철밥통’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를 깨트리려는 시도로서 근본 취지는 긍정적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존폐 기로에 섰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배점의 3%를 차지하는 성과연봉제를 하반기에는 평가 항목에서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 48곳의 경영진은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

물론 성과연봉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역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 기존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도 문제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처럼 실적에 연동해 연봉을 매기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새로운 직무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직무별 전문성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

물론 이 역시 노조 동의가 관건이다. 성과연봉제를 폐지할지, 직무급제를 대안으로 채택할 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 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신상필벌’은 적용돼야 한다.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 처우를 잘 해주는 건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새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선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부터 손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