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성과연봉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역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 기존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도 문제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처럼 실적에 연동해 연봉을 매기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새로운 직무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직무별 전문성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
물론 이 역시 노조 동의가 관건이다. 성과연봉제를 폐지할지, 직무급제를 대안으로 채택할 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 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신상필벌’은 적용돼야 한다.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 처우를 잘 해주는 건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새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선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부터 손봐야 할 것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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