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아스콘 관련 불법행위 철퇴 내려

[일간투데이 김민성 수습기자]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에서 추출한 골재를 활용한 재생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를 일반 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해온 업체들에게 철퇴가 떨어졌다.

조달청은 공공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을 불법 하청생산하거나 재료량을 적게 넣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21개 아스콘 업체를 적발해 조치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일반 아스콘으로 포장한 재생 아스콘 납품, 가족회사 등을 통한 하청 생산, 순환골재 기준량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의 경우 환경인증 취소, 일반·재생 아스콘 계약가격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아스콘은 안전관리물자의 하나로 체계적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업체들에 대한 교육‧품질점검 강화로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