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의 등대 드디어 불꺼지나

[일간투데이 엄수연 기자] 과도한 업무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등이 만연해있던 게임업계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넷마블게임즈 등 12개사는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돼 실태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초과근로, 임금체불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3~4월 동안 진행된 고용노동부 측의 근로감독 결과,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일했으며,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 금품 44억여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의 시정지시를 내렸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미기입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지시 미 이행시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근로시간단·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1300여명 근로자 신규채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업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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