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공주보 등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공주보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조원대 대규모공사…담합논란 줄이어
상당수 '들러리 입찰'등으로 이미 '철퇴'
연루 건설사들 재감사 여부에 '초긴장'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에 연루된 건설사들은 재감사 여부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하면서 건설사들의 숨통이 다시 조여질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는 물론 건설사들의 담합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MB의 핵심공약 공약이었던 만큼 4대강 공사가 대규모로 추진되면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사만 120여개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받은 전례가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19곳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8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조치했다. 이후 2014년 11월에는 다시 7개사의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 건설사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함께 영업·업무 정지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사업 입찰 담합 혐의 과징금 220여억원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지분율 합의에 따라 다른 7개 건설사와 함께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 등에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220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다.

담합 건설사들은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모의했다.

해당 공구에 이미 내정된 건설사가 낙찰발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진행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겼다. 반대로 낙찰받은 건설사는 다른 공구에 들러리 입찰을 진행해 다른 건설사가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이 돌아가며 들러리 입찰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4대강 사업은 건설사들의 담합 온상이 된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명박 정부 때 2차례, 박근혜 정부 때 1차례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감사를 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연장 선상으로 보고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4대강 이슈는 정리되는 듯 보였는데 당혹스럽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만큼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과징금이 고스란히 영업이익에 반영돼 큰 타격을 입었는데 제재를 충분히 받은 일을 또 들춰내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며 "자칫하면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이번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지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시공사 선정방식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바껴야 하는데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턴키입찰을 고집해 왔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전면적인 입찰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장은 "환경단체의 요구에 정책 방향이 이뤄져 환영한다"라면서도 "내달 1일부터 4대강 6개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이를 한정개방할 게 아니라 전면 개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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