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훨씬 높게 평가
액면가로만 이해땐‘큰코’

필자는 강의나 상담을 할 때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고평가되는 현행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주식평가방법에 따라서 그 시가가 산정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반영하고 수익가치는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평가된다. 다만 회계와 세법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부분과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조정이 반영된다.

통상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라면 손익가치에 3, 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로 평가가 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서 계산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 환원율(10%)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된다. 실무상 주식평가를 하다보면 과거에 매출이 부진하다가 최근 2~3년 매출이 좋아진 경우 주식평가액이 10배이상 급증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이는 앞으로 높은 매출이 계속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반영되는 순손익가치환원율 10%가 반영돼 실질적인 1주당 순손익가치의 10배로 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할인율이 50%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의 창업주의 사망으로 370억원의 주식이 유족과 임직원에게 넘어오면서 150억원이라는 상속세가 과세됐다. 결론적으로 150억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세계 1위 기업을 매각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비상장주식평가가 얼마나 높게 평가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오너들에게 자주 목격이 된다. 십수년이 지나도 우리회사 주식가치는 액면가로 이해하는 대표들을 만나게 되면 엄청난 문제로 돌아올 수 있음을 항상 주지시킨다.

부동산 과다법인(총자산중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하는 경우)의 경우 가중치는 순손익가치에 2, 순자산가치에 3의 가중치로 주식가액이 평가된다. 또한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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