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중소기업에 득인지는 따져봐야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중의꿈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국민발안운동 6만명 서명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팻말이 국회를 배경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올해 안에 총액 1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한 달 간 가계부채가 전 금융권에서 7조3000억원이 늘어 136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11.1%. 2015년 3분기 이후 두 자릿수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J노믹스'를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론'은 그간의 보수정부가 고수해온 수출·대기업 위주의 성장론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꾸자고 주장해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내수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해온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소득분배 개선이 큰 폭의 소비 증가를 유발하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며, "실질임금 증가율이 1%p 늘면 경제성장률이 0.68%p, 생산성이 0.45%p, 고용증가율이 0.22%p씩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상승이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인건비가 상승이 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또, 수출 의존적인 국내 경제 상황에서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남아있다.

문 대통령이 재정·세제개혁을 통해 178조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공약을 지키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꼬집는다. 결국 함구해왔던 증세카드를 뽑아 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21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실제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과도해 실제로 부과된 세율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일, 여전히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직접 증세도 고려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시절의 25%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