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국 일제단속 통해 해양안전 확보

[일간투데이 김민성 수습기자] 해경이 본격적인 조업철을 앞두고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4월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전국 일제단속을 시행한 결과, 외국인 5명을 포함해 수배자 총 813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해경이 검거한 수배자는 총 446명으로 이번 813명은 한 달 사이에 검거한 실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이다. 해경은 단속에 경비함정, 안전센터 근무 경찰관까지 동원해 그간 누적된 수배자를 대거 검거했다.

조업철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수배자들이 어선에 승선하는 경우가 많다. 해경은 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어선사고 등 해양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처럼 기획수사를 통해 치안 유지와 안전 확보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