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무시하고 운행, 불법운행 승강기 43건 적발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3~4월 전국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와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국 226개 시·군·구의 불법 운행 사례는 43건이었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승강기가 31대로 가장 많았으며,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가 8건,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도 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근린생활시설 21건이 가장 많았고 공장과 공동주택이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점검반은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를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시키고 관리주체를 고발조치했다. 또한, 운행정지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한 경우와 완전관리가 소홀한 28건도 추가 적발했다.

안전처는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재검사 기한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정정책실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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