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보는 것만으로 처벌될까?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가벼운 옷차림에 시선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불순한 표정이나 눈빛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시선폭력. 처벌기준이 애매해 남녀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일간투데이에서 시선폭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최근 여대생 P씨는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학교 조별 과제를 마치고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야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아저씨 일행들에게 얼굴평가와 몸매평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P씨는 “나한테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다”라며 “뒤늦게 이야기 대상이 ‘나’라는 것을 알고 쳐다봤지만 기억에 남는 건 아저씨들의 미소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2도까지 상승하면서 기상 관측 이래 5월 기온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더워진 초여름 날씨에 사람들의 옷차림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성들은 가벼운 옷을 입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순한 의도가 담긴 표정이나 눈빛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인 시선폭력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의 A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한 여대생이 자신이 시선폭력을 당했다며 처벌을 할 수 없냐는 익명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가고 있는데 남자들이 위아래로 흝어봤다’며 ‘남자들을 처벌할 수 있냐’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게시글에서는 남녀 학생들이 댓글로 처벌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어 시선폭력을 넘어 시선강간(남자가 여자를 쳐다봐 강간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시선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분명한 성희롱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남성 P씨는 시선폭력으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판단해 귀가조치했습니다.

시선폭력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P씨는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냐”며 하소연 했습니다.

남성들은 시선폭력이 아니라 남자의 성적본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며 어쩔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에 더 눈길이 가고 탐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쳐다본다는 행위는 본능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 A씨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면 안되는 것이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는 시선폭력에 대한 토론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남자 여자 모두 원치않는 시선을 받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며 “성별과 개인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지만 남녀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실제로 시선폭력이 생활 중에 종종 일어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학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선폭력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선폭력에도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씨는 “특정 부위를 집요하게 훑는 것은 남성의 시선 폭력이며 성희롱”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선이 폭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바라봐서 불쾌감을 주거나, 상대가 시선을 거두라는 몸짓이나 행동에도 무시하고 시선을 고정한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업계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보고싶은 것을 보는 시선의 자유도 있지만 반대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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