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아동 실종신고가  2만 건이나 됩니다.

특히, 나들이가 많은 5월은 실종 아동이 가장 많은 달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조언합니다.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인 이른바 ‘코드아담’ 경보가 떨어지면 즉각 출입구 등을 막고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은 2012년부터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문 및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와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는 실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