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타 에어백 등 결함 발견돼

▲ 자료 = 국토교통부

[일간투데이 김민성 수습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총 28개 차종 4만222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토요타, 에프씨에이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등 7개 업체는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리콜사항으로는 다카타 에어백이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상자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에어백을 사용한 해외 업체의 자동차 토요타, 렉서스 모델 7차종 2만2925대와 닷지, 크라이슬러 모델 3차종 8417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재규어 XF 2차종 3346대 등은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총 18개 업체에서 해당 에어백을 사용했다. 이중 한국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타국에서도 자사 차량의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을 미루고 있다. 3개 업체를 제외한 15개 업체는 이미 리콜을 시행 중이거나, 부품 수급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엔진 관련 배선에 문제가 있어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2차종 524대, 운전석 및 동승자석 안전벨트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4차종 654대, 동승자석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 4차종 50대에 시정조치를 받았다.

포드세일즈코리아의 경우, 포드-링컨 4개 차종 3802대에 대해 차량의 문이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한불모터스는 수입·판매한 씨트로엥-푸조 3개 차종 671대에서 모터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스즈키씨엠씨는 수입한 이륜차 281대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 꺼짐 또는 재시동 실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3차종 272대의 경우, 주행 중 계기판 미작동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이는 속도계 표시에 관한 자동차안전기준 110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관련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해당 차량은 오는 26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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