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가계통신비 절약 취지로 3년 한시 규제 도입
문 대통령 공약·국회 개정 입법 발의로 10월 일몰 이전 조기 폐지 논의

▲ 헌법재판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휴대폰 구매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상한을 정한 이른바 '단통법'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단통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일몰 이전에 조기 폐지를 공약한 데다 폐지를 위한 국회 개정입법 발의도 돼 있어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이동통신 단말 장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단통법)' 4조 1항 휴대전화 구입보조금 상한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지난 2014년 10월 4일 보조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제가 사업자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소명했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 10월 3년 한시 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출시 15개월 이내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업체에서 보조금을 33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 탓에 당초의 입법 취지와 달리 외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에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오는 10월 일몰 규제에 따라 자동 폐지가 예정된 단통법을 앞당겨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변재일·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위약금 상한제 신설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이 늘어나면 가입 해지 때 물어야 할 위약금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약금에도 상한을 설정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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