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1년간 무료 음료 제공 이벤트에서 당첨된 소비자에게 음료 1개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이벤트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며, 음료 쿠폰 1장만 제공했습니다. 1년간 음료를 제공하는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실수로 같은 경품을 주는 걸로 공지됐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소비자 A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국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스타벅스는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치 가격 229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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