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가 거의 소멸한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서둘러야겠다.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며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늘면서 이들 기업 정리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계기업은 지난 2011년 9.34%에서 2015년엔 12.7%까지 급증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0 미만인 기업으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시피 한 기업으로, 이대로 놔두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설상가상 부채가 많은 한계기업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아 제2의 '대우조선해양60]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매출이 많고 고용 직원이 많은 상장 한계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위험이 커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계기업 3278개 중 비교적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상장기업은 232개였다. 상장 한계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71조3천545억원이었다. 당시 한국 국내총생산(GDP) 1565조원의 4.6%에 달하는 규모다.

기업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2년 38억4조원이었던 상장 한계기업의 신용공여액(대출·지급보증 등 빚)은 2015년 53조5천억원으로 약 1.4배 불어났다. 상장 한계기업은 기업 개수로는 전체의 7%에 불과했지만, 신용공여액 기준으로는 45%나 차지했다.

이에 따라 상장 한계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부채도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채무관리방안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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