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올리브애드 CEO

우리나라 연간 의약품광고 심의 건수는 얼마나 될까? 의약품 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재훈 삼육대학교 약학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심의된 의약품 광고 건수는 모두 3343건으로 2015년(2929건)보다 14.3% 증가된 규모로 수치상으로 417건이 늘었다. 광고 심의를 거쳤다고 모두 광고가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의 건수로 볼 때 제약광고 심의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제약광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제약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

■ 심의건수 산업동향의 바로미터

지난 2007년 1173건이었던 광고심의 건수는 2016년 3343건으로 10년 만에 무려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고 수단별로는 인쇄매체, 온라인매체, 방송매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광고의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온라인은 전년 902건에서 1102건으로 24.3%가 뛰었다. 반면 방송 매체는 806건에서 795건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매체 이용실태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심의 건수 3343건 가운데 적합(수정적합 포함)은 3134건, 수정재심 187건, 부합 22건으로 기각률(수정재심+부적합/전체 건수)은 6.25%로 나타났다. 기각률은 2007년 2.2%에서 2010년 36.5%까지 치솟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작년에 6.25%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도한 광고심의업무가 1989년 이후 27년간 지속되면서 광고심의 기준에 대한 광고주와 제작사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광고심의 위원회는 2016년 의약품광고심의사례집 발간과 아울러 지난 해 11월 심의설명회를 한차례 개최했으며 의약품광고심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식약처 의약품광고 가이던스 제정안’에 대한 설명회도 가져 관련업계의 이해도 도왔다.

■ 모범 심의사례로 타업계 제도확산

이렇듯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산업계에서 가장 먼저 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으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기능성표시,광고심의),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화장품협회(광고자문위원회) 등에서도 사전광고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기에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심의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제약업계에서 흔히 쓰는 말로 “제약광고에 제약이 많다”는 말이 있다. 제약광고 심의가 그만큼 까다롭고 적용되는 법령도 많아 그만큼 광고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광고 아이디어를 낸다 해도 광고심의를 통과하는 동안 이런저런 심의에 걸려 수정하다 부면 원래 의도했던 안과는 전혀 다른 안이 나오기도 한다. 그만큼 제약광고에는 아이디어에 제약이 많다. 반면에 일반 식품광고는 사전광고심의가 없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식품광고가 약 광고 같고 약 광고가 식품광고 같은 뒤바뀐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최근 들어 의약품광고 심의 기각률이 6%대를 유지하는 등 기각 건수가 현저하게 낮아짐으로써 이제는 의약품광고사전심의제도는 완전히 정착됐다고 본다. 그러나 효능이나 약리작용을 표방하는 식품광고가 아직도 시중에 범람하고 있어 이 부분은 지자체나 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서 철저히 사후 모니터링하여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 뿐 아니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약업계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정백 광고대행사 올리브애드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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