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실시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간투데이 김민성 수습기자]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사먹을 때 어떤 내용물이 들었는지 확인했던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도록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34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어린이기호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영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에 알레르기 유발 재료가 사용될 경우, 함유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이 알레르기 걱정 없는 안전한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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