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실시
이번 시행으로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34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어린이기호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영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에 알레르기 유발 재료가 사용될 경우, 함유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이 알레르기 걱정 없는 안전한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성 수습기자
heur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