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관행에 의한 공사비 삭감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사비 이의신청제도·적정공사비 보장의무 법제화 주장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공공공사 수주업체들이 공사를 진행 할수록 적자를 본다며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26∼29일까지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산하 17개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회는 공공부문의 공사발주 과정에서 제도 또는 관행에 의한 공사비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사원가에도 못미치는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건설업체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05년 5.9% 대비 10분의 1 수준인 0.6%에 불과하다. 이는 제조업 평균 매출액의 9분의 1 수준이다.

공공매출액 비중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마이너스 상태다. 적자업체수 비율도 2010년이후 6년 연속 30% 이상으로 2015년 기준 31.6%에 달한다. 이는 공공공사 비중이 10% 미만인 업체들의 적자업체수 비율 9.2%에 비해 3배이상 많다.

협회 관계자는 "100억∼300억원 적격심사공사에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최소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에는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부당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보장의무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현행 입찰제도에 따른 공사규모별 낙찰율도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1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격심사낙찰제의 지난 17년간 고정된 낙찰하한율은 1995년 적격심사낙찰제 도입시 예정가격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를 예정가격의 88%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입찰가격평가 만점기준으로 해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논리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에도 균형가격 산정범위의 불균형과 낮은 단가심사기준 등 저가투찰 유도장치로 인해 종전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수익성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또 추가비용 산정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포함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새정부 공약과제에 있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올 초 총사업관리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배제된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에도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급을 위해 총사업비 조정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원도급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공사비 보장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확대가 어렵다"며 "전체 건설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및 영세건설업체의 부실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 건설공사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고 향후 기술개발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향후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와 관련해 세미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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