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지정 등 규제 개선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화학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는 일이 세 번 누적되면 사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즉시신고 3회 위반 시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의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추가로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했다.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 금지 규정이 신설됐으며, 유해화학물질 운반 거리가 200km 이상일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존 규정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인정을 받아 취급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에 예외를 허용하도록 해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화관법 개정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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