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
[일간투데이 엄수연 기자] 다른 환경 소음과 측정 방식이 달라 비교하기 어려웠던 국내의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이 변경돼 국민들의 이해가 쉬워질 전망이다.
웨클에서 엘·디이엔으로 변경하면 공장·도로·생활소음 등 다른 환경 소음과 동일하게 등가소음도 방식으로 통일된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항공기 소음 크기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 방법과 관련 환산식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은 90 WECPNL에서 75 Lden으로, 그 밖의 지역은 75 WECPNL 에서 61 Lden으로 단위가 바뀌어 표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항공기 소음 측정방식이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동시에 국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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