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변호사

상속인 증명땐 소유권 회복가능
제3자가 10년간 등기유지땐 예외

A는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부자였던 할아버지 B가 6.25 전쟁 중에 돌아가셔서 많은 재산을 찾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A는 고향에 내려가 토지조사부를 발급받았는데, 상당수의 전답과 임야가 할아버지 B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국가로 귀속돼 있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불하돼 제3자의 소유가 돼 있었다. A는 국가나 위 제3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조사해 확인한 명부를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라고 하고, 이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사정’이라고 한다.

공부상 소유자가 없거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 또는 명의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 부동산은 공유재산법에 의거해 국유로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이 있고, 이러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국유재산 귀속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종종 이러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국유로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국유로 귀속되어서는 아니 될 사정명의인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가가 귀속적차를 통해 국유가 된 경우, 국가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토지에 대해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등기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해 10년간 등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위 제3자는 이른바 등기부취득시효 법리에 의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초 보존등기를 경료했던 국가는 그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주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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