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번호는 1968년 도입 후 변경이 불가능했는데요. 지난 3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은 기존 13자리 번호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 숫자를 뺀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범법자가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일반인이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려고 번호를 바꾸는 등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