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기초제도 예산 지원

▲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특검 비용지원을 받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일간투데이 홍정훈 기자] 작업환경측정을 고려 중인 소규모 사업장에게 희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하반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작업환경측정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된다. 이번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총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매년 상반기 2월, 하반기 6월에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과거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6월 30일 이후에도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사업장이 산업보건기초제도에 관심을 갖고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1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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