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전국에 위치한 드론 전문교육기관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일간투데이 홍정훈 기자] 드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드론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교관 교육시설의 부재로 질 좋은 교육을 받기 힘들고, 드론 조종을 배웠더라도 상시 실기시험장이 부족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드론 조종 교육기반 개선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 양성을 위해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2014년 2개, 2015년 1개, 2016년 4개, 올해 5월 7개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실기시험장·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의 구축·운영과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수시검사의 법적 근거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자격제도에서 드러난 미비점들이 보완될 것"이며 "드론 산업 전체에도 선순환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